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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뉴스1> > > 아동·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하기만 해도 엄벌하는 판결이 나왔다. > >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(부장판사 이문세)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성 착취물 소지)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. > >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주문했다. > > A씨는 지난해 6월13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동·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다운로드 받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. > > 수사기관은 웹사이트 상에 분산 저장된 정보를 자동수집하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·청소년 성관계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A씨의 IP주소를 추적해 적발한 뒤 기소했다. > > 이 같은 수사기법에 대해 A씨는 "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감청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"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 > > 재판부는 "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. 피고인은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점이 상당하다"고 판시했다. > > 이어 "피고인은 파일 제목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의 묶음 파일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전에도 아동·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"면서 "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곳은 일본의 성 관련 게시판이었던 점, 피고인은 다운로드 후 일부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"고 말했다. > > 그러면서 "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,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공유돼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"고 덧붙였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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