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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뉴시스> > > 내일부터 아동·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. 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한다. > > 여성가족부는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·권유하는 이른바 '온라인 그루밍'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> > 해당 법안은 '텔레그램 n번방'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. > >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·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'온라인 그루밍'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 > >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▲성적 욕망이나 수치심,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·반복적으로 하거나 ▲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. > > 아울러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.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,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. > >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"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·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"고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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