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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머니투데이> > >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> > 법제처는 오는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. > 법제처는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.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. > >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도구를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된다. > > 이번 제정된 스토킹 관련 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했다. > > 스토킹행위는 △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△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△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△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△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다. > > 사법경찰관리(사법경찰관·사법경찰리)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,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. > >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,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. > > 법제처는 또, 10월 8일부터 코로나19(COVID-19)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. > > 이로써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. > >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,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,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며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. > >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다른 사람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'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'를 위한 '산업안전보건법'도 개정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. > >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,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. > >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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