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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조선일보> > >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권·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> > 대법원 2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와 한국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남편을 자녀 친권자·양육자로 지정했던 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. > > 2015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불화를 겪은 뒤 별거에 들어갔고, 약 1년 뒤 서로 이혼을 청구했다. 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. 아내의 한국어 능력과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. 집을 나온 아내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, 남편은 본인 명의 아파트는 있었지만 직업 없이 대출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. > >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·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했다. 아내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. 또 아내가 일하는 동안 양육을 보조할 그의 모친도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유치원, 학교생활 적응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. > > 그러나 대법원은 “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”며 “A씨의 한국어 소통 능력 때문에 한국인(남편)이 양육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”고 했다. 또 하급심이 ‘한국어 능력’을 양육권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“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”고 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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