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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데일리안> > > 3일부터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. 이에 따라 기본 접종을 마친 후 180일이 지났지만, 아직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.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·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16일까지 연장된다. 특히 이제 백화점과 마트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"이제 갈 곳이 없다"는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. > >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(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)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(180일)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.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.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. > >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. 이 중 92%(518만명)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, 나머지 가운데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. > >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'쿠브(COOV)' 애플리케이션(앱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'14일 경과' 표시가, 180일이 지나면 '유효기간 만료' 표시가 뜬다. 다만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 이력과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> > 카카오앱의 경우, 3차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'유효한 접종증명'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, 하단에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.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.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. > >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'접종 완료자입니다'라는 음성이 나오며,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'딩동' 소리가 나온다.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. 당국은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에 사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앱 내 접종 정보를 미리 갱신하고, 해당 앱 자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. > >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,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다.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되며,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.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이날 0시부터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게 돼 있고, 이를 실행하면 된다. 정부는 "점심시간 등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 전에 평소보다 일찍 KI-PASS를 켜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해달라"고 당부했다. > > >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(대규모 점포, 영화관·공연장,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(동전 노래방 포함)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, 식당·카페, 학원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, PC방, 실내 스포츠경기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·안마소) 등이다.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(3∼9일)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.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. > > 이와 별개로 정부는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,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며, 식당·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. > > 영화관,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,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.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. 백화점, 대형마트 등 면적 3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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