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가입
로그인
복지뉴스 글답변
이름
필수
비밀번호
필수
이메일
홈페이지
제목
필수
내용
필수
웹에디터 시작
> > > <출처 : 연합뉴스> > > 국내 이주단체가 법무부의 이주아동 체류 안정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. > >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24일 "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법무부의 방침을 환영한다"며 "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"고 밝혔다. > > 앞서 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> >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, 국내 중·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만 체류자격이 주어졌다. > 다만 퇴학을 당하거나 범법을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. > > 이 단체는 "모든 아동은 국적 또는 체류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, 국내 이주아동은 '국민'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"며 "특히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, 늘 추방될 위험을 안고 살아왔다"고 주장했다. > > 이어 "(이번 조치에서) 공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아동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비롯해 시행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부분"이라며 "더 많은 아이가 한국에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기를 바란다"고 덧붙였다. > >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(미등록) 신분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3천332명에 달한다. > > 하지만 여기에는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소 의원의 추정이다. > >
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
자동등록방지
숫자음성듣기
새로고침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