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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머니투데이> > > 성범죄를 수사 중이던 전남 지역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을 알려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. > >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한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.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신상을 가해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. > > 고소인 A씨는 업무상 만난 남자 B씨로부터 전라의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지속해 전달받았고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후 익명으로 조사를 받았다.음란물을 지속해서 보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. > >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 수 있다.그런데 진정서 제출 후 며칠 뒤 A씨는 B씨로부터 "왜 나를 신고했냐.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"는 연락을 받았다.전남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. > > 경찰 관계자는 "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"이라며 "고소장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 중이다"고 말했다.이어 "사건 담당자를 교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"고 전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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