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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경향신문> > >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하고 주거지를 찾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 > >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새벽 0시30분쯤 중랑구 면목동에서 A씨(51)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스토킹처벌법)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. > >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의 집 주소를 알아내 문을 두드리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. 당시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. A씨는 아내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번 달에만 50여 차례 전화를 걸고 10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. > >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쯤 아들을 폭행한 혐의(아동학대)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이 사건 이후 이달 초부터 A씨는 아내와 별거 상태이다. > >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호(서면 경고), 2호(피해자·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) 등을 적용했다.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112 시스템 등록, 주거지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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