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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머니투데이> > > 하루 동안 60회 넘게 연락하며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70대가 처벌을 면했다.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. > > 지난 8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(부장판사 김정민)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(74)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. > >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> >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그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6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. 또 같은날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. 그는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현관문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. B씨는 만남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 > >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. > > 재판부는 "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"며 "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"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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