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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국민일보> > >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. >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·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. > > 중국 국적인 A씨는 40년 넘게 현지에서 교직에 몸담다 1995년 한국에 들어왔다. 같은 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고,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한 뒤 이듬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. A씨는 2011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~2017년 모두 12차례 출입국했다. 검찰은 가짜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. > >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1심 재판부는 “허위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긴 한다”면서도 “허위 국적 취득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 2심도 “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‘신분 세탁’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”고 판단했다. > >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. 대법원은 “가장(위장) 혼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사람의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”고 판시했다. 그간 하급심에선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도 무효인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다.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은 무효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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