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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복지뉴스> >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'보호대상아동'이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. > >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. 보호자가 없는 경우,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'보호대상아동'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한다. > > 현재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데, 아직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. 지난해 기준 2만4000명이 보호대상아동으로, 매년 2500명 가량이 이런 보호 조치에서 종료된다. > >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을 담아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 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에 달할 때(만 24세까지)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. 또,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. > > 개정안은 또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대해 장애·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. > > 이런 규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. > > 개정안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'자립지원전담기관'의 설치·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·배치 기준을 규정하고, 가정위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.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식지원 금액을 정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. > > 임문선 기자 moonsun9635@naver.com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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