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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복지뉴스> >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정부 정책의 52.4%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> >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'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'를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. > >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·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 평등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. > > 지난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이 법령·사업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, 이중 52.4%(4566건)의 개선을 완료했다. 정책개선 이행률이 지난해보다 7.7%p 증가했다. > >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다. 기존엔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. > >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. > >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. > >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(AI) 학습용 데이터를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균형적으로 수집하도록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를 제공하고 AI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도 마련했다. > > 여가부는 '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'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. > 김희라 기자 heera2939@naver.com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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