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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연합뉴스> >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후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어겼다가 결국 구속됐다. >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(24)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>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금지를 명령한 잠정조치 2·3호를 어기고 B씨가 있던 진주시내 한 식당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. >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,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. >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주택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B씨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금지 처분을 반복적으로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. > A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된 바 있다. > 경찰은 당시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(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)를 신청했지만,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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