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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다음뉴스> > 전 여자친구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고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>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(부장판사 김형호)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.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. >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9시54분 대구 달성군에 있는 31세 여성 B씨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> 그는 B씨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, B씨를 추궁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 > 또한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에도 B씨 집과 직장을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. > 재판부는 "B씨를 스토킹하던 중 주거 침입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"면서도 "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"고 판시했다. > 양윤우 기자 moneysheep@mt.co.kr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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