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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복지뉴스> > 최근 낮아진 교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, 교사 10명 중 9명이 오해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. >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' 결과를 13일 발표했다. > 그 결과, "오해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"고 응답한 비율이 96.7%에 달했다. '초등 아이에게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', '초등생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 신고', '받아쓰기 진행으로 초등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신고' 등이 억울한 사례로 제보됐다. > 교사들은 이처럼 오해로 인한 신고가 대부분이지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 91.6%가 "소명 기회, 진상 조사 없이 민원만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다"고 했으며, 이에 92.9%가 "나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"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. > 한편 전교조가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3833건 중 46.3%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,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2.7%에 그쳤다. > 교사들은 기계적인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. > 95.2%가 "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"고 밝혔으며, "우리학교는 아동학대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"는 응답률도 88.8%로 높았다. > 특히 "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"고 한 비율은 98.2%에 달해 모든 설문 문항 응답률 중 가장 높았다. > 이에 교사 76.3%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. '사실 확인, 소명 기회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'(74.6%), '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'(58.3%), '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'(41.7%) 등도 필요한 해결책으로 지목됐다. > 전교조는 "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에 따라 '내'가 아닌 '상대방'의 감정 등에 의해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"며 "신고 이후 사안 처리가 촘촘한 고민의 과정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"고 전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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