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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다음뉴스> >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(70대)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>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주점 운영자 B(60대)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전화 수신 차단을 당했다. 이후 12일 동안 148회에 걸쳐 B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지난해 6월 10일 주점을 찾아가 수신 차단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.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점에서 퇴거당하기도 했으나 재차 찾아갔다. > 이후 A 씨는 B 씨에 대한 스토킹 중단, 100m 이내 접근 금지,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송신 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3일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. > 김 판사는 “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”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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