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가입
로그인
복지뉴스 글답변
이름
필수
비밀번호
필수
이메일
홈페이지
제목
필수
내용
필수
웹에디터 시작
> > > <출처:서울연합뉴스> >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조부모의 상사(喪事)에만 경조휴가·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는 '부계혈통주의'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14일 밝혔다. >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,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. >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,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인권위에 답했다.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. >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, 가족 상황·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. >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'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'으로 정의하고 있고,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'8촌 이내의 혈족 등'으로 규정해 모(母)의 혈족과 부(父)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. > 인권위는 "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·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"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. > >
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
자동등록방지
숫자음성듣기
새로고침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