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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서울=연합뉴스> >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단)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. > 서울고법 행정1-3부(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)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 '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'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. > 2심 재판부는 우선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의 '혼인'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'사실혼 관계'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. > 대신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를 두고 "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"이라며 '동성 결합 상대방'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. > 그러면서 "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'동거·부양·협조·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·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'를 전제로 한다"며 "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"고 판단했다. > 이어 "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,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"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. > 재판부는 특히 "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"이라며 "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 > 또 "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,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"고도 설명했다. > 아울러 "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"며 "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,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"고 해석했다. > 재판부는 "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,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"고 강조했다. >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(서울=연합뉴스) 황윤기 기자 =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·김용민 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2023.2.21 water@yna.co.kr >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(서울=연합뉴스) 황윤기 기자 =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·김용민 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2023.2.21 water@yna.co.kr >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'희망을만드는법' 변호사는 "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"라며 환영했다. >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. 하지만 그해 10월 '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'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. > 이에 소씨는 "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"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. >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"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"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 >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"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,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,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"고 설명했다. >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"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"며 "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"라고 말했다. > 건보공단은 "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"면서도 "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"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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