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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뉴스1> > 3년간 아내에게 상습 폭행을 저질러온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.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부부의 회사 동료 30여 명은 "남성을 선처해 달라"며 탄원서를 제출했다. > 20일 MBC에 따르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40대 A씨가 제보를 해왔다. > A씨는 5년 전 같은 직장 동료와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. A씨는 온몸에 멍 자국이 들기 일쑤였고 피가 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. >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,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배 속 아이마저 잃게 됐다. > 하지만 2년 넘게 이어진 폭행에도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. 처음 폭행당한 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다. > A씨는 "남편이 제 경찰 신고에 '뒤통수를 때렸다'며 되게 분노했었다. 그래서 '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는 거구나' 하고 생각했다"며 "가스라이팅(심리적 지배)을 당했다"고 털어놨다. > 이후 남성의 폭력은 더 대담해졌다. A씨가 '수건을 두 장 썼다'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으며 '자기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', '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았다' 등의 이유로 A씨를 계속 때렸다. > 무차별적 폭행을 참다못한 A씨는 지난 2020년 경찰에 고소한 뒤 이혼했다.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"아내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, 멍도 잘 드는 체질"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. > 1심 재판부는 "폭행으로 A씨가 10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"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남편은 실형을 피했지만 항소에 나섰다. > 더욱이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인데, 1심 재판 뒤 직장 동료 30여 명은 "남성을 선처해달라"며 탄원서를 제출했다. > 남편은 "아내에게 사과문을 전달했고, 직접 사과할 뜻도 있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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