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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이데일리> > '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' 준수사항 감독 강화 > 채팅앱 삭제해도 디지털분석시스템으로 적발 > 법무부 "대상자의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 차단" >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‘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’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몰래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. >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 했으며, 현재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, SNS를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됐다. >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을 실시한다.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,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. >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‘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’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. >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“최근 채팅 및 SNS를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”며 “전자감독 대상자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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