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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이데일리> > >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. > > >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(가운데)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. 오른쪽 사진은 범행 당시 CCTV (사진=연합뉴스,JTBC) > >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(재판장 조은영)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(51)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 15년을 명령했다. > > 재판부는 “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”며 “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”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 > > 이어 “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보복 범죄는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”며 “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는 모습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판시했다. > > >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다. > >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(당시 44세)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> >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(보복 상해 등)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,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. > > B씨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> >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.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재차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았다. > >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‘퇴거 신청서’를 제출했으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길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렀다. > > 이에 A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‘국민동의 청원’ 게시판에 ‘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“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”고 호소했다. > >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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