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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매일경제> >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‘나쁜 부모’ 108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. 이 가운데 역대 최고금액인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. 전문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채무 이행률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한다. >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.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, 운전면허 정지 31명, 명단공개 6명 등이다. > 현재까지 가해진 제재 건수는 총 677건으로 집계됐다. 명단공개 51건, 출국금지 275건, 운전면허 정지 351건 등이다. 개인 최고 채무액이 가장 높은 채무자는 2억7400만원을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동시에 받았다. >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처분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. 2021년 하반기 27명→2022년 상반기 151명·하반기 208명→2023년 상반기 291명으로 집계됐다. > 다만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는 제재 건수에 비하면 저조한 상황이다. 양육비 전부 지급은 26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. 밀린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한 뒤 계속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재를 취하한 일부지급도 33건에 불과했다. 전체 제재 건수의 8.7% 수준이다. >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, 비양육부·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할 방침이다.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·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·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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