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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 한국일보> > 정부가 공무원 대상으로 쌍둥이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한 후 부랴부랴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. 공무원이 더 좋은 육아 및 양육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, 민간 제도를 공공 부문과 똑같이 설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 >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'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'를 열어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. 쌍둥이, 삼둥이를 낳았을 때 현행 10일인 유급 휴가를 15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.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아빠가 엄마의 육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. > 당정 발표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.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건 민간처럼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8일부터 곧장 시행된다. >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.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겠다고 할 때만 해도, 고용노동부는 민간으로의 확산 계획을 세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.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 적용 여부를 두고 인사혁신처와 고용부 사이 사전 협의도 없었다. >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까지 서둘러 확대한 건,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은데 공공 부문만 친가족적인 제도를 이용한다는 여론 형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. 이미 공공 부문은 민간에 비해 육아·양육 제도를 잘 갖췄고, 활용률도 높다는 평가다. >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다.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 부문이 3년으로 민간 1년보다 길다.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 중 남성 비율은 2021년 기준 41.5%였다. 같은 해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남자 육아휴직 비율 24.1%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. > 배우자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. 기업 52만986개 가운데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곳은 전체의 9.3%(고용부 2021년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)에 불과했다. 이에 비해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에선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. 공공 부문과 민간 간 여성의 육아 환경은 비슷해지고 있으나, 남성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뜻이다. >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·양육 제도를 공공 부문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'불가피론'도 있다. 공공 부문이 앞장서야 새로운 육아·양육 제도를 실시할 때 비용, 기업 문화 등 고려할 게 많은 민간이 따라온다는 뜻이다.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소속 공무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꼭 쓰도록 하는 의무사용제를 도입하기도 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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