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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복지뉴스> >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보호출산제 법안의 보완사항을 점검했다. > 보건복지부는 9일 '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(추진단)'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. >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, 경찰청, 법무부 등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. >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를 정리했다. > 임신 후 출산까지는 조기발견·전문상담·의료 및 심리지원·긴급 주거 지원이, 양육 과정에서는 생활안정지원·건강 및 심리지원·돌봄지원·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. >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해 △위기임산부 상담 △의료기관 이용 △출생 아동의 보호 △출생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△보호출산 철회 등 내용을 보고했다. >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해 보호출산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"고 밝혔다. >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 조사와 관련돼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. >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"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"며 "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"이라고 밝혔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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