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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 : 머니투데이> > >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. > >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'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 > >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> >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등으로만 정보가 남는다.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. > > >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신생아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. > > 정부는 앞으로 'e아동행복지원시스템'과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.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다. > >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"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"이라며 "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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