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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<출처:노컷뉴스> > -복지부, 태아 수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하는 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- > 내년부터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 >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. >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,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·위생 관리, 가사 등을 지원한다. >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,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파견된다. >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%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. > 복지부 관계자는 "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,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"며 "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"고 설명했다. >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'15일, 20일, 25일'에서 '15일, 25일, 40일'로 늘어난다.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. >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 이후 80일까지로 연장된다. 출산 후 80일 이내에 이용권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. >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입원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더 길다. >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.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%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. > 산모들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>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~52%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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